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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차이, 헷갈리면 불이익

dudu999 2025. 5. 18. 12:16

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차이, 헷갈리면 불이익! 프리랜서·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

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단어들이 바로 ‘종합소득세’와 ‘부가세’입니다.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‘세금’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처음엔 매우 헷갈리기 쉬운데요,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 둘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모르고 있다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겪곤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부터 신고 시기, 계산 방식, 납세 주체, 신고 실수 예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

1. 종합소득세와 부가세, 가장 큰 차이는 ‘세금의 성격’

두 세금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‘누구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냐’입니다.

  • 종합소득세는 ‘내가 번 소득’에 대한 세금
  • 부가가치세는 ‘내가 거래한 상품/서비스’에 붙는 세금, 즉 소비자가 내고 내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

항목 종합소득세 부가세

세금 대상 개인의 순수익(소득)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액
납세 의무자 소득을 번 ‘나’ 물건·서비스 판매자지만, 실질 납세는 소비자
세금 성격 ‘내 세금’ ‘남의 세금 대신 납부’
세율 누진세율 (6%~45%) 고정세율 (10%)

예를 들어, 내가 강의료 100만 원을 받고 그중 90만 원이 순수익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그 9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며, 부가세는 강의료 100만 원의 10%, 즉 10만 원을 따로 받아서 국가에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.

 

2. 신고 대상과 납세 의무자 차이 – 나는 누구의 세금을 내는 걸까?

종합소득세 납세자

  • 프리랜서, 1인 사업자, 부동산 임대인, 이자·배당소득자 등
  •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
  • 연 1회, 5월에 신고

부가세 납세자

  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
  •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시,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(부가세 10%)을 납부
  • 1년에 2회 신고 (1월, 7월) 또는 간이과세자는 연 1회

✔ 종합소득세는 내가 부담,
✔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대신 납부

 

3. 계산 방식의 차이 – ‘내 소득’ vs ‘소비자가 부담한 세금’

종합소득세는?

내 총 수입 – 필요경비 = 소득
→ 그 소득에 대해 6%~45% 누진세율 적용

부가세는?

물건 또는 서비스 공급가액 x 10% = 부가세
→ 고객에게 미리 받아서 납부

예시 종합소득세 부가세

강의료 100만 원 수입 필요경비 20만 원 → 과세표준 80만 원 부가세 10만 원 별도 청구
쇼핑몰 매출 500만 원 물품 원가, 광고비, 택배비 등 경비 차감 후 순수익 기준 과세 공급가액의 10%인 50만 원 부가세 고객에게 받음
 

4. 신고 시기 및 횟수 차이 – 달력에 꼭 표시해야 하는 일정

세금 종류 신고 횟수 신고 시기

종합소득세 연 1회 5월 1일 ~ 5월 31일
부가세 연 2회 (간이과세자는 연 1회) 1월(전년도 하반기), 7월(당해 상반기)

주의할 점

  • 부가세는 1월·7월 두 차례
  •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번, 절대로 놓치면 안 됨
  • 미신고 또는 지연 시 각각 최대 40%의 가산세 발생 가능

5. 사업자라면 두 세금 모두 신고 대상일 수 있다

특히 온라인 쇼핑몰, 블로그 마켓, 클래스 운영 등을 병행하는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두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

상황 신고해야 할 세금

제품 판매 부가세 + 종합소득세
강의료 수령 부가세 (과세대상이라면) + 종합소득세
월세 수입 종합소득세만 (단, 임대업 사업자 등록 시 부가세도 해당 가능)

✔ 단순히 ‘한 번 일했다’고 해서 종합소득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,
✔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세도 반드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홈택스에서 두 세금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?

두 세금 모두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고 가능하지만, 입력 화면과 신고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.

항목 종합소득세 부가세

접근 경로 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
입력 방식 수입/지출 직접 입력 또는 수집자료 활용 매출/매입 전표별 입력 또는 간이 작성
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관계 없음 필수 (공급자라면)
간이과세자 여부 관계 없음 간이과세자는 별도 양식 존재

7. 신고 실수 줄이려면? 두 세금의 차이를 기억하자

항목 종합소득세 부가세

대상 내가 번 소득 소비자가 낸 세금
신고 시기 5월 1월, 7월
부담 주체 본인 부담 소비자 부담 → 납부만 내가
실수 예 경비 누락, 누진세율 과세 누락 매출 누락, 세금계산서 미발행

실무 팁

  • 부가세를 제때 안 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
  • 종합소득세는 ‘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’를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, 부가세를 빼고 신고하면 누락이 됩니다.
  • 둘은 반드시 별개로, 그리고 각각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